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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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