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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7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6: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57세) 운전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뒤에서 라이트를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물차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라이트를 깜박거리냐, 니 내하고 해보자 이거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그곳 카센터 밖에 놓여 있던 폐타이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린 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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