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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0.38g(증 제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321,42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8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매, 수수하였는데 그 횟수가 11회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3인의 마약사범들이 검거되었고, 국내에 유통 중이던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압수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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