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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9. 12. 22:50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방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알아 본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니가 여기를 뭐하러 와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가 이쁜게 왔다, 이뻐서 붙어 먹을라고 왔다.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쓰다듬으면서 “아따, 늙은 년, 물 좋은거. 늙은 년 한 번 붙어먹고 가야 쓰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ny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in a part appropriate for such statement in this Act;

1. The Defendant’s statement E in line with this legal doctrine asserts that he infringed on the victim’s house and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s well as the victim’s body.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remainder except the part relating to indecent act in the victim’s statement corresponds to the Defendant’s statement,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victim made a false statement only about the part relating to indecent act, and there is no other reason for the victim to mislead the Defendant.

The victim, who was self-employed at the time, was covered by the Defendant’s self-determination by intrusion, and “the aged and older years are good in the year of aging, and they are bad in the year of age.” The victim was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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