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도서관 일반열람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간 뒤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이고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가 정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