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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04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록표지에 차장검사 및 사건과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내부문서를 원래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가 위 차장검사 등의 위임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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