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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5 2013고정1075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6. 12. 00:15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신고 좋아하데, 또 신고해 봐라, 신고하면 죽이삔다, 개 같은 년, 한번만 더 신고하면 그 때는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law to D;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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