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9:39경 위 C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 E(여, 5세)가 바닥에 엎드린 채 소변을 보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이 떼를 쓰며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0:14경부터(공소사실에는 ‘09:40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위 화장실에서 나온 후 10:11경부터 10:14경에 소변이 묻어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확인된다) 12:31경까지 피해아동의 속옷 및 하의를 입히지 아니하고, 09:46경부터 10:10경까지 약 24분간 피해아동을 화장실에 방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이 각주 부분에 ‘09:56경 피해아동이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하자 화장실 문을 닫아 나올 수 없게 하고’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 서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아동이 문을 닫아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이 떼를 쓰며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화장실에 데리고 가 혼자 둔 채로 수 십분간 나오지 못하게 방치한 사실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위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위내용에 불과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위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
10:01경 피해아동과 화장실 문 앞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화장실 미닫이문을 열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배 부분을 2회 밀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뒷걸음질을 치며 화장실 안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