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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노328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6%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자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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