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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800
모욕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only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들로서, 공모하여, 2015. 3. 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배차차장으로 근무하다 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 출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총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은 “야이, 새끼 봐라, 비켜 ” “야이 씨부랄놈아, 비켜. 너 잡상인이야. 이 개새끼야. 잡상인이라고. 이 씨부랄 놈아 나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이 씨발 놈들이. 진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s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recording record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11 and 30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fines for the crimes;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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