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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4.05.21 2014노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ccording to the summary of the grounds of appeal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could be found to have attempted to commit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2. Determination

A. On August 8, 2013, at around 15:30 on August 15, 2013,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a)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having a child or juvenile victim D (the age of 13) face with a fright in the Ulsan-gu C apartment parking lot; and (b) had the victim’s hand towards the upper part; and (c) had a hand over the part of the victim in order to put a hand over the part of the victim by going outside the part of the victim; and (d) had the Defendant’s hand contacted the part of the victim; (b) had the victim avoided it and let the Defendant know, and had attempted to do so.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에 닿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수사관의 부적절한 문답방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②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밑으로 보고 걷는 도중 치마가 바람에 훌렁거렸는데 피고인 손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채로 치마 쪽으로 좀 들어와 피고인을 째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막 웃어 치마를 들려고 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웃기 전에는 “실수로 했나”라고 생각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치마가 바람에 훌렁거리고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교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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