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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5 2018가단3563
약정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Summary of the parties' arguments;

가. 원고 피고가 우렁쉥이 사육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1998. 10. 2.경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998. 11. 26. 및 1999. 1. 11. 각 500만 원씩을 송금하여 합계 2,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08. 9. 22. 원금 2,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Accordingly, the Plaintiff seeks payment of the interest on KRW 15 million from October 2, 1998 to October 2, 2008, interest on KRW 5 million from November 26, 1998 to November 26, 2008, interest on KRW 5 million from January 26, 2008, and interest on KRW 5 million from January 11, 1999 to January 11, 2009, as part of interest, KRW 36 million and damages for delay.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B으로부터 우렁쉥이 양식을 위해 2,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그 돈으로 우렁쉥이 양식을 하였으나, 우렁쉥이가 모두 폐사하는 바람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Since the Defendant repaid part of the investment amount to B, the Defendant decided to terminate all debts on September 22, 2008, and repaid KRW 20 million, all of the Defendant’s obligations were extinguished.

Even if it is not so,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was completed by extinctive prescription in commercial or civil cases.

2. Determination

가.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0. 2.자로 원고에게 ‘피고가 우렁쉥이 양식을 위해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0. 8. 30.로 정하여 보관(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1998. 11. 26. 및 1999. 1. 11. 피고의 아내 명의 예금계좌로 각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0. 4. 2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00. 5. 1.부로 차용 및 투자금액인바, 이익손실 관계없이 최저 3% 이자를 보증하여 지불한다

‘The fact that it has drawn up a letter of payment can be recognize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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