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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2 2012고단1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D라는 용역업체와 태국에 있는 풀빌라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C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C과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07. 5.경 울산 남구 E빌딩에 있는 C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용역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1주당 7%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용역업체에 투자해 오면서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사업 및 경제적 능력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풀빌라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501,4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384,22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 등으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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