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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4-2 다이소 앞 목동오거리를 신정역 방향에서 하나은행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고 횡단보도 직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상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22:5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4-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차량 사진 촬영), 내 사보고(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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