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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여수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아파트 화단 충격 사고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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