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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1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때 부부 사이였다가 2018. 5. 17.경 이혼을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1. 20.경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 앞 노상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불상) 및 B 명의의 F은행 계좌 1개(G), H은행 계좌 1개(I), 기업은행 계좌 1개(게좌번호 불상), 총 4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양도된 계좌로 인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잘 알면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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