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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8고단50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7: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소공원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0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혼잣말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입과 코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정신적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