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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리 11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407 홍은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홍제역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하다가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대문구청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전방 직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홍제역 2번 출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로 407 홍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벤리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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