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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24 2012도133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장비 명목의 재물 편취로 인한 사기의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E 등의 허위진술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또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과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재물 편취로 인한 사기의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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