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내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마치 대단한 보석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태국에서 루비를 들여오는데 돈이 되는 물건이다. 루비 매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루비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F)으로 2010. 12. 27.경 2,500만 원, 2011. 1. 4.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3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대단한 보석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장사밑천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3. 31.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3. C,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