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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9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및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가 피고인 D으로부터 2016. 12. 23. 금원을 수수한 사실 및 2016. 6. 23.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6월, 벌금 9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뇌물 공여자인 C,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 및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 C, D의 뇌물공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A에 대한 공소사실 1.의 나.

항 중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P’ 커피숍 뒤편 주차장”부분을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 커피숍 뒤편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2.의 가.

항 중 “같은 해 12. 23.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게임장” 부분을 “같은 해 12. 23.경 서울 중랑구 AS에 있는 게임장”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2016. 5.말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2016. 12. 23. 뇌물수수의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부분)

가. 원심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근거로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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