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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E,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또는 요추 염좌, 뇌진탕 등)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정도도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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