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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375
특수절도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with respect to the defendant A, it shall be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남매로서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등 오픈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여 몽골로 보내기로 공모한 후 오픈 매장 도난방지시스템이 상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읽지 못하도록 가방 내피 안에 알루미늄 호일을 겹겹이 부착한 특수 가방을 소지하여 2015. 2. 초순경 입국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5. 2. 9. 20:40~21: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 B는 훔칠 의류를 고르고, 피고인 A는 훔친 의류를 넣을 특수 가방을 들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주위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9,800원 상당의 남성 야상점퍼 등 자켓 31벌, 시가 1,917,400원 상당의 남성 구스다운 점퍼 17벌, 여성 퀼팅점퍼 12벌, 남성 야상점퍼 2벌을 위 특수 가방에 몰래 넣고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In addition, the Defendants repeated entry and departure from that time until August 9, 2015, and stolen the clothing equivalent to KRW 2,827,100 in total of the market price on four occasions,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2. On May 27, 2015, Defendant B: (a) around 20:20 on May 27, 2015, the Defendant: (b) acted in the J shopping mall “K” store managed by the victim I located in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 committed an act as if he/she would purchase goods; and (d) 80,000,000,000 won in total; (c) 1,000,000,000,000,000,000,000,000,000

In addition, from that time until May 28, 2015, the Defendant stolen the clothing equivalent to KRW 2,465,000 in total, on three occasions,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2 of Crimes List 2.

3. Defendant A’s thief Defendant is the t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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