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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47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22:4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음식점 내에서 금액 불상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9조 제1항 제39호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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