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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9:0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하였으나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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