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8:25경 남원시 B에 위치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수배되어 자수를 하러 왔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D가 이를 확인하였으나 수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자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고,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민원신청을 할 테니 민원서류를 달라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조끼를 피해자에게 던진 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