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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21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4:5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건물 1층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52세) 소유의 시가 17,900원 상당의 여아용 속옷 3종 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뜯고 속옷을 버리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발생현장 등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배의 내용물은 훼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재산상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2년 전의 일이고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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