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1:5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경사진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행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수리비 1,393,0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21:52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정황)
1. 견적서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