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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7. 00:40경 김해시 C노래방' 2번룸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10여 년 전에 피고인의 비디오카메라를 가져갔다고 시비를 거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진료내역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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