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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6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 말경까지 제주시 E 어촌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F에 있는 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제주시 H 해양수산 담당공무원으로서 2010년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공사 보조사업 관련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2010년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년 2월 초경 제주시 E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2010년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어촌계에서 부담할 자부담금이 6,500만 원인데, 어촌계 사정이 어렵고, 민박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어촌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집기류 등을 구입해야 하는 등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G에서 어촌계의 자부담금을 부담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년 3월 말경 위 E어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간접비가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그것을 제외한 4,700만 원을 어촌계에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동의하여 자부담금 중 4,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5.경 위 E어촌계 사무실에서, 사업명 2010년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1억5,000만 원, 자체부담액 64,286,000원 등으로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을 첨부한 2010년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8일경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I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피해자로부터 도비(보조금) 1억5,000만 원, 자부담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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