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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1.24 2012노212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9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부엌칼, 검도용 진검, 단검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수차례 반복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한 점,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막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기도 한 점, 원심 판시 제1 내지 8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한 원심 판시 제9의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이미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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