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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3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시가가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종전에 재산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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