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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단1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릉사거리 쪽에서 화전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원당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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