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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노102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무용커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폭력 범행으로 장기간의 징역형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 투숙 중인 모텔에서 여성 영업주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객실 내부 비품들을 마구잡이로 부수는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게다가 ① 피고인의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겪고 쉽게 씻지 못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모욕죄의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경찰공권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④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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