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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708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12:00 on February 3, 2019, the Defendant, at the D-1st underground warehouse where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C (the age of 51) work together with the Defendant located in Michuhol-gu Incheon, Michuhol-gu, Incheon (the age of 51), had been able to face the victim's face with his hand, and had the victim's body met several times, so that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need for approximately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s body in court (the purport that the defendant's body was fighting because of smuggling, etc.);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garding C;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CCTV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얼굴을 할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고객 응대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할퀸 후 어깨부위를 수 회 때렸다’라고 피해 경위,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0쪽), ② 피해자 C은 사건 당일 G병원 응급실에 가서 소독을 받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2쪽), 사건 다음 날인 2019. 2. 4. H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 상해 부위, 상해 정도, 치료 내용 등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 및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6, 27쪽), ③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16쪽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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