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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정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0:1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