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married on or around September 1995 and entered into a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C (mast, 42 years of age) and the victim by May 30, 2013.
1. 2009. 8.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8. 2. 23:00경 경남 밀양시 D건물 203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가량)를 들고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하배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을 가하였다.
2. 2009. 10. 17.경 상해 피고인은 2009. 10. 17.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3. 2009. 10. 21.경 상해 피고인은 2009. 10. 21.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가량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개방성)상을 가하였다.
4. 2011. 6.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1. 6. 28.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2. 3.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