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6. 13:00경 광주 북구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4개(9,600원 상당) 와 버터링 과자 2개(1,6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4개(9,600원 상당)와 버터링 과자 2개(1,6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6.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4개(9,600원 상당), 모기향 1개(7,500원 상당)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3.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3개(7,200원 상당), 버터링 과자 2개(1,6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품목 추가 및 금액 정정에 대하여, 피의자 A 범행장면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