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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21:1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 만세교 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비스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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