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100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업용본드(토끼코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0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5:3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이천휴게소 부근을 주행하던 B 고속버스 안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mg 1개를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뒤 이를 얼굴에 밀착시켜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서(고속버스 운전기사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이 사건 범죄는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등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 대전역 근방에서 청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통증이 계속되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에서 통증을 견디기 위하여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동종 전과도 2회나 있으며 흡입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