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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8 2013고단3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6.경 전주시 완산구 B, C, D, E, F 합계 면적 2,248㎡의 농지를 G웨딩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를 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농지 및 같은 동 H, I 합계 면적 2,352㎡를 G웨딩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를 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현황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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