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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9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9. 1. 0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피해자 B에게 100일 동안 원금에 20%를 가산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674일 동안 17,400,000원을 대부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352.7퍼센트에 해당하는 22,000,000원을 상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에게 지급한 원금과 이자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초과이자 계산), 내사보고(각 피의자별 대부원금과 이자 수취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자금 융통의 대가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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