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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간호대입구교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문화촌 쪽에서 세검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위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078,21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물적 피해금액 수정)

1. 견적서, 진단서 제출 이메일, 각 진단서(E, G), 견적서(F)

1. 피해차량 사진, 신고 접수 당시 가해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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