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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3도4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참조). 원심이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다

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누범 가중을 한 다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전과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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