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 평택에서 3년 전 알고 지냈던 B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출금 한도 문제로 입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시키겠다. 그 돈을 찾아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2018. 6. 12.경 평택시 C에 있는 D은행 평택지점에서 재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6. 12.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그 피해 발생금액이 50억 원이나 되는데 우선 피해자 명의 계좌 잔고가 불법으로 형성된 금원인지 여부를 검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