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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3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B 주식회사의 공사팀 부장으로 D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사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회사는 D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인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10억3,224만원, 착공일 2010. 8. 1. 준공일 2011. 10. 27.까지의 공사기간을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받은 후,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 증액(증감액 1억1,286만원) 및 공사기간 연장 조건(준공일 2011. 12. 30.)으로 2차에 걸쳐 변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경우, 하수급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등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7. 10:0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하도급받은 위 기계설비공사 중 자동제어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남성콘트롤에게 공사대금 3천 8십만원으로 재하도급하면서, 발주자 울산항만공사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급인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수급인 B 주식회사, 재하수급인 남성콘트롤 주식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하수급인 B 주식회사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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