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원심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C, J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또 다른 채권자인 K에게 갚지 못한 돈이 4억 4,000만 원이었고 K에게 변제하느라 사위로부터 빌렸던 3,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은행권 채무가 1천 몇 백만 원가량이 있었으나 재산은 가게 보증금이 전부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간 일관되지 않고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석연치 않은 측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 자신도 나름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등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문제점과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바,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