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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7 (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법무사, A은 부동산 개발업자이다.

피고인과 B, A은 L 종중이 위 종중 소유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등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미등기전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A 등은 2011. 4. 1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 토지 중 경기도시공사에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AB, A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20억 5천만 원을 위 종중에게 모두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A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위 토지를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종중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AL에게 합계 12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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