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단16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9. 2. 11:55경 전북 옥구군 성산면 성덕리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의 제4축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2.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