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8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5. 20:35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1차 903호에서,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E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구입하고도 대출이자 등을 내지 않아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피스텔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뒤집어 넘어뜨려 탁자 위 유리를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 타자기, 전화기 및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안방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작은 방에 있던 첼로를 집어 던져 시가 합계 2,860,000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